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여 각종 디지털 매체 노출에 취약한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 됩니다. 이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관련하여 안내드리니 각 가정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성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.
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, 유포협박, 저장, 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, 미디어,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의미하고 이는 성적인 폭력입니다. 불법촬영 |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| 유포 | 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동의없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| 소비 | 동의없이 유포된 촬영물을 다운 받거나 공유하고, 시청하는 행위 |
-온라인상에서 나이, 주소, 학교, 아이디, 전화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. -온라인에서 알게 된 타인이 메신저로 연락하자는 제안이나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따로 만나자고 제안한다면 거절하고 이런 제안이 있었음을 부모님께 알립니다. ? | |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 |
■ 디지털 성범죄 예방 안내사항 ■ - 트위터 등 SNS에서 고액 알바(스폰알바, 홍보알바)제안 접근 주의 - 개인정보 알아낸 후 노출 영상 요구시 112 신고하기 -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: ☎02?735-8994 , www.women1366.kr/stopds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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