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석계 양식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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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염포초지역공동영재학급 | 등록일 | 19.06.10 | 조회수 | 767 |
가급적 결석이 없길 바라며, 다음의 각 호의 경우 결석 사유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학생에 한해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.
1. 법정 전염병(진단서 첨부, 소견서 및 진료확인서 가능) 2. (외)조부모, 부모, 형제자매 경조사(경조사 증빙자료 첨부) 3. 학교행사(소풍, 수학여행, 체험학습) 참여(공문 등 증빙자료 첨부) 4. 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송수신되는 공식적인 대회로써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(공문 증빙자료 첨부) 5. 기타 기관장이 인정하는 사항 사전에 연락가능할 경우 염포초지역공동영재학급(287-8155)으로 전화연락주세요!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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