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외현장체험학습 관련 지침 공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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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사여필 | 등록일 | 19.09.05 | 조회수 | 3595 |
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과정 운영과-10741(2019.7.8)호 의거 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 안내 1.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 : 체험학습 3일전까지 학교장 허락(신청서제출) 2.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: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학교장 제출(보고서제출)
** 휴일과 국경일이 연달아 있어 3일전까지 신청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, 체험학습 후 방학이 이어져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 ** 위 사항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울산광역시 소속 초,중,고, 특수, 각종학교 전학년에 적용한다.(울산광역시교육감) ** 학부모님들께서는 안내사항을 준수하셔서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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