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관련 지침] (적용)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“심각, 경계”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(허가) 사유에 “가정학습”을 포함 (내용) 코로나19대응을 위한 교외체험학습 한시적 적용 | 정상 운영 시 | 감염병 위기경보 ‘심각, 경계’ 시 | 비 고 | 기간 및 횟수 | 교육과정 이수 지장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| 【기간】 학기별 수업일수 15일 이내 ※ 토·일요일 포함 3주(21일간) 가능 【횟수】학생의 안전, 건강을 최우선으로 탄력적 운영 | ※ 기존 보고서 대신해, 간소화한 가정학습 보고서 활용 가능 -00초 학년별 배움공책 등 ※ 신청서·보고서 비대면(사진, 파일 등) 가능 | 영역 | 현장체험학습, 친인적방문, 가족동반 여행 등 학생에게 교육적인 학교 밖 활동으로 학칙에서 정함 | 【가정학습】영역 한시적 포함 | 방법 | 【신청서】 체험학습 3일 전 【보고서】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| 【신청서】 가정학습 1일 전 ※신청서 사전 스캔파일·사진 등 가능 【보고서】 가정학습일 이내 | 적용시 주의점 | 2학기 학사일정 시작 이후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으로 수업일수 15일 이내 사용가능 ※ 1학기에 미사용한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일수 소급 적용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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