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하반기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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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장정주 | 등록일 | 20.09.16 | 조회수 | 15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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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: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 안전관리처-2217(2020.8.31.) 2.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」제30조에 의거하여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(幼子女) 또는 사고 당사자의 원활한 학업수행을 위해 장학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, 피해가정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지원대상: 학생 본인, 부(父)나 모(母)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자녀 중 아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학생 - (학생 본인)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- 초.중.고 재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 ※ 중증후유장애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~4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말함 나. 신청기간: 2020. 9. 1.(월) ~ 10. 20.(화) (방문 또는 우편 접수/우편발송 시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) 다. 선발기준 및 구비서류: 첨부 안내문 참조 라. 접수방법: 방문 또는 우편 접수 ※ 우편 신청 시 등기우편 발송 필수 마. 접수장소: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90-1, 8층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(우: 44721) 바. 관련문의: 이혜정 차장(☎ 052-256-9375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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