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배려대상자 민원서비스 개선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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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김영보 | 등록일 | 20.09.03 | 조회수 | 119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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? 교육청 알림공문 20-9570에 따라 사회적배려대상자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.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, 노약자, 임산부, 영유아 동반 민원인이 민원실 방문 없이 차 안에서 민원 신청 및 발급 대상민원: 고객지원실 제증명
※ 그 외 사립유치원 경력 증명서, 고등학교 전학 배정 신청 등은 사전 신청 (전화, 팩스, 온라인)한 경우 가능 첨부파일 1: 사회적 배려대상자 민원서비스 개선 전반에 대해 안내되어 있습니다. 첨부파일 2: 외국어 민원 서식 및 해석본 제작·비치에 관한 내용입니다. 첨부파일 3: 민원서비스 드라이브-스루 존 안내문이 안내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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