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 (추가)] (적용)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“심각, 경계”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(허가) 사유에 “가정학습”을 포함
(내용) 코로나19대응을 위한 교외체험학습 한시적 적용 | 정상 운영 시 | 감염병 위기경보 ‘심각, 경계’ 시 | 비 고 | 기간 및 횟수 | 교육과정 이수 지장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| 【기간】 수업일수 15일(연간) 이내 ※ 토·일요일 포함 3주(21일간) 가능 【횟수】학생의 안전, 건강을 최우선으로 탄력적 운영 | ※ 기존 보고서 대신해, 간소화한 가정학습 보고서 활용 가능 | 영역 | 현장체험학습, 친인적 방문, 가족동반 여행 등 학생에게 교육적인 학교 밖 활동으로 학칙에서 정함 | 【가정학습】영역 한시적 포함 | 방법 | 【신청서】 체험학습 3일 전 【보고서】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| 【신청서】 체험학습 1일 전 ※ 신청서 사전 스캔파일·사진 등 가능 【보고서】 체험학습 7일 이내 | 요약 | - 교외체험학습에 ‘가정학습’ 영역이 추가되었고, 학칙이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이 연간 15일이내(토, 일, 공휴일제외)이며, 2020학년도에 한시적으로 ‘가정학습‘영역으로 연간 15일 사용 가능함.(단, 가정학습, 체험학습 합산기간이 연간15일이내임) -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신청 시 이전 신청서, 보고서 양식 사용함. 단, 체험학습명에 '가정학습' 기재, 내용에 가정학습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함. - 신청서, 보고서 양식은 2020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공지사항 참고(2020.02.28.) |
※ 사전 신청서(학습계획서) 제출,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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